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규제도 정치적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꽤 오랜기간 시행해 왔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연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 약자보호, 기회 균등 의 취지로 시행했던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2017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전면 도입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며 민간 기업까지 다그쳤다. 하지만 공정이란 명분 아래 기계적 평등을 적용해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육지에서 고립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특정 지역에만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뜻한다)를 만든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 중 공공부문 채용에 있어 지원자의 출신 학교나, 전공, 학점 정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 지원자가 인종이나 성, 외모 차별 등에 노출되지 않게 할 뿐이다.
공평성을 위해 시행했던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불공정이자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되면서 학벌은 알 길이 없으니 외모와 말솜씨를 다지기 위한 취준생 사교육 시장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채용 비리(신(新)음서제)등을 막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것도 본말전도이다. 채용 비리는 청탁금지법이나, 채용비리 처벌법을 제정해 막아야한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동원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는 공기관 성격과 직무별 특성에 따라 자율 채용이 가능하도록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 라인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인사의 핵심 원칙인 적재적소는 선발기관 자율에 맡기는게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