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을 훈계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 침래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21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훈계하는 선생님을 1학년 여학생이 발길질 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쉬는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화장이 너무 짙다“ 라고 나무라자 여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에 걸쳐 걷어찼다. 담당 교사는 충격에 당일 병가를 제출한 뒤 현재 출근하고 있지 않다고 학교측은 밝혔다.
또한 한 초등학교에서 칠판에 남을 비방하는 낙서를 한 것에 대해 해당 학생을 담임교사가 훈계 하였는데 6학년 학생이 해당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발생했다.
그러자 교권회복위원회는 학생을 다른 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병가를 낸 해당 교사는 다시 출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가 너무 심각해지자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이 같은 교권 침해 사건은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 문제해결을 위해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임시 담임과 생활 하는등 수업의 연속성이 끊어지며 교권 침해가 일어난 반과 중등의 경우 드침해를 당한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하고 설명했다.
교사 대상 성희롱, 인격모독 등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느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편,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수업 진행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사와 수업을 들어야하는 학생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