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임대인들이 악용, 이유는 부채비율을 형식상 기준에 그쳤기 때문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가 대출 과정에서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악성 임대인을 전혀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LH가 실행하는 주거 복지사업이며, 대상은 저소득 청년·신혼부부이다.
내용으로는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금 6억원 주택까지 입주할 수 있다. 이때 LH는 2억4000만원까지 지원주고 있다. 그리고 전세금의 5~20%는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LH 지원금의 1~2%를 월 임대료로 내야 한다.
즉 결과적으로 신혼부부가 수도권 전세 2억4000만원 주택에 LH 전세임대로 입주하게 된다면 해당 입주자는 5~20%(1200만~4800만원)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면 된다.
이에 대한 복지를 받으려면 신청인은 부채비율 90% 이하, SGI서울보증 가입 가능 여부, 블랙리스트 소유주 불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통과해야한다.
이 조건을 통과하는 자격이라면 대상자는 적당한 전세 물건을 찾은 뒤 LH에 신청하면 되는 방식이다. 그러면 LH는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권리분석을 하고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허점이 하나 있다. 바로 대리인이 권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이 잘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채 비율 등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도 대출을 바로 실행해준다고 서울 화곡동의 S부동산 중개업자는 말했다.
또한 화곡동 A씨는 LH 임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화곡동 오피스텔왕으로 불리고 있었다. 더불어 전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채무가 있는 임대인들이 LH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하며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한편 LH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다. 이후 SGI서울보증은 보증금반환 채권을 LH로부터 양수받아 경매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